공지사항
- 공지
- 부정훈련 금지(대리수강 및 대리시험)
- 2025-03-06
- I
- 195
대리수강 및 대리시험등 부정훈련의 경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소속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대리수강 및 대리시험 추정 예시]
1. 출근하지 않은 날 사업장에서 수강하여 사업장 IP기록 내역이 남은 경우
2. 교육담당자 또는 동료가 대리수강 및 평가 응시한 경우
(사업장 IP주소로 대리수강 및 평가가 이루어지는 시간에 핸드폰mOTP은 외부일 경우 적발됩니다)
3. 사업장 외부에서 대리수강한 경우
*사업장 외 동일IP에서 2명 이상 수강한 경우 미수료 처리 원칙(소명될 경우 수료 처리)
[대리수강 및 대리시험(답안지 부정)으로 추정되는 경우]
1차. 부정훈련 추정 상황이 발생한 정황 발견
2차. 교육담당자 및 훈련생 면담하여 직접 수강 및 직접 응시 확인
3차. 훈련생이 직접 수강하지 않았거나 대리시험을 실시한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훈련비의 5배 과태료 부과 및 민·형사상 책임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