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지원사업 유의사항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스스로 직업능력개발 카드를 신청/발급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이 승인한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1년간 200만원(5년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 무관)
* 고용위기지역근로자의 경우 1년 300만원, 5년간 400만원 - HRD-Net 또는 고용관서를 통해 발급받은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발급 문의 ☞ 국번없이 1350)
- 국비지원 과정은 재직자만 수강 가능합니다. (공무원과 실직자에 대해서는 국비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고용상태변경(이직/재입사)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효기간 내에 근로자카드를 은행(카드사)에서 해지 처리 시 재발급 불가능합니다.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사용 유의사항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본인이 신청/발급 받은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합니다. (카드 한도에서 수강료 차감)
- 본인의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타인이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본인수강이 제한되며, 부정하게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최고 2배까지 반환해야 합니다.
- 수강신청 취소는 개강일 오후 3시 전까지 요청시 근로자 카드 패널티 없이 취소 가능합니다.
- 개강일 오후 3시 이후 취소시 미수료로 인정되어 근로자 카드 패널티 적용됩니다. (하단 패널티 안내 참고)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 시 패널티 안내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019년 1월 15일 카드발급자부터 해당)
1. 퇴사 등 지원사유가 소멸한 경우 카드 사용기간을 명확히 함 (카드발급일부터 1년→ 지원사유가 소멸한 달부터 6월) 함
2. 카드발급일부터 12개월 이내 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30일간 카드사용을 중지함
미수료, 수강포기 등 중도탈락에 따른 지원제한 기준
구분 | 제한 처분 |
---|---|
1회 | 훈련종료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지원한도액에서 20만원 차감 |
2회 |
·훈련종료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지원한도액에서 50만원 차감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간 카드 사용 중지 ·별표1의 「지원금액 지급기준」에 따른 정부지원기준금액의 20% 자부담 |
3회 |
·훈련종료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지원한도액에서 100만원 차감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간 카드 사용 중지 ·별표1의 「지원금액 지급기준」에 따른 정부지원기준금액의 20% 자부담 |
중도탈락 및 미수료자 지원 한도 조정
구분 | 현행 | 개편 | |
---|---|---|---|
횟수 | 1회 |
·한도 20만원 차감 ·60일간 계좌사용중지 |
·현행과 같음 ·폐지 |
2회 |
·한도 30만원 차감 ·60일간 계좌사용중지 ·훈련비 자부담 20% 부과 |
·한도 50만원 차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
3회 |
·한도 30만원 차감 ·60일간 계좌사용중지 ·훈련비 자부담 20% 부과 |
·한도 100만원 차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 (2019년 1월 15일 카드발급자부터 해당) 1. 퇴사 등 지원사유가 소멸한 경우 카드 사용기간을 명확히 함 (카드발급일부터 1년→ 지원사유가 소멸한 달부터 6월) 함 2. 카드발급일부터 12개월 이내 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30일간 카드사용을 중지함
- 신규 카드발급자부터 적용 (19년 1월 15일 발급자)
- 기존 카드발급자가 19년 1월 15일 이후 훈련에 참여하여 중도탈락 또는 미수료를 하더라도 기존 패널티 규정 적용.
-
기존 카드발급자가 19년 1월 15일 이후 카드를 재발급 받아 훈련에 참여하여 중도탈락 또는 미수료를 할 경우,
이전에 발급 받은 카드에서 발생된 패널티는 횟수에 포함되지 않고 1회로 적용됨.
(또한, 신규로 발급받은 카드로 훈련참여 시 패널티 자비부담금이 발생되지 않음)
주요 모니터링 항목
-
현재 학습(평가응시)하시는 모든 기록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실시간 모니터링 되고 있습니다.
- 접속 시간 및 IP
- 시험응시 및 과제제출 시간과 IP
- 주차별 학습진행 관련 데이터
- 성적 등
- 고용상태변경(이직/재입사)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따라서 본인이 직접 학습진행 및 평가응시(과제제출) 하여야 하며 본인이 아닌 타인이 대리학습(평가응시)하여 적발되는 경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 24조, 제63조에 따라 고용보험비용 지원 또는 수강의 제한 및 과태료 처분 조치됩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학습(평가)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최소 수강시간 : 15분 이상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이 2019년 1월 22일(화) 개정되었습니다.
- 학습시간 적용은 해당 고시 시행 이후 인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부정행위 금지
- 공지 훈련 세부 일정에 따라 본인이 직접 훈련을 수강하여야 하며 대리, 허위 수강등을 하는 경우에는 고용 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평가에는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 부터 지정받은 훈련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모든 평가에 참여한 수료생 중 수료기준에 도달한 경우에 한하여 귀하는 고용 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학습보고서, 평가 등의 대리, 허위 작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료하여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향후 1년간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