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지원사업 유의사항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스스로 직업능력개발 카드를 신청/발급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이 승인한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1년간 200만원(5년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 무관)
    * 고용위기지역근로자의 경우 1년 300만원, 5년간 400만원
  • HRD-Net 또는 고용관서를 통해 발급받은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발급 문의 ☞ 국번없이 1350)
  • 국비지원 과정은 재직자만 수강 가능합니다. (공무원과 실직자에 대해서는 국비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고용상태변경(이직/재입사)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효기간 내에 근로자카드를 은행(카드사)에서 해지 처리 시 재발급 불가능합니다.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사용 유의사항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본인이 신청/발급 받은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합니다. (카드 한도에서 수강료 차감)
  • 본인의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타인이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본인수강이 제한되며, 부정하게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최고 2배까지 반환해야 합니다.
  • 수강신청 취소는 개강일 오후 3시 전까지 요청시 근로자 카드 패널티 없이 취소 가능합니다.
  • 개강일 오후 3시 이후 취소시 미수료로 인정되어 근로자 카드 패널티 적용됩니다. (하단 패널티 안내 참고)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 시 패널티 안내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019년 1월 15일 카드발급자부터 해당)

1. 퇴사 등 지원사유가 소멸한 경우 카드 사용기간을 명확히 함 (카드발급일부터 1년→ 지원사유가 소멸한 달부터 6월) 함

2. 카드발급일부터 12개월 이내 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30일간 카드사용을 중지함

미수료, 수강포기 등 중도탈락에 따른 지원제한 기준
구분 제한 처분
1회 훈련종료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지원한도액에서 20만원 차감
2회 ·훈련종료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지원한도액에서 50만원 차감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간 카드 사용 중지
·별표1의 「지원금액 지급기준」에 따른 정부지원기준금액의 20% 자부담
3회 ·훈련종료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지원한도액에서 100만원 차감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간 카드 사용 중지
·별표1의 「지원금액 지급기준」에 따른 정부지원기준금액의 20% 자부담
중도탈락 및 미수료자 지원 한도 조정
중도탈락 및 미수료자에 대한 패널티 적용사항 변경
구분 현행 개편
횟수 1회 ·한도 20만원 차감
·60일간 계좌사용중지
·현행과 같음
·폐지
2회 ·한도 30만원 차감
·60일간 계좌사용중지
·훈련비 자부담 20% 부과
·한도 50만원 차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회 ·한도 30만원 차감
·60일간 계좌사용중지
·훈련비 자부담 20% 부과
·한도 100만원 차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2019년 1월 15일 카드발급자부터 해당) 1. 퇴사 등 지원사유가 소멸한 경우 카드 사용기간을 명확히 함 (카드발급일부터 1년→ 지원사유가 소멸한 달부터 6월) 함 2. 카드발급일부터 12개월 이내 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30일간 카드사용을 중지함
  • 신규 카드발급자부터 적용 (19년 1월 15일 발급자)
  • 기존 카드발급자가 19년 1월 15일 이후 훈련에 참여하여 중도탈락 또는 미수료를 하더라도 기존 패널티 규정 적용.
  • 기존 카드발급자가 19년 1월 15일 이후 카드를 재발급 받아 훈련에 참여하여 중도탈락 또는 미수료를 할 경우, 이전에 발급 받은 카드에서 발생된 패널티는 횟수에 포함되지 않고 1회로 적용됨.
    (또한, 신규로 발급받은 카드로 훈련참여 시 패널티 자비부담금이 발생되지 않음)

주요 모니터링 항목

  • 현재 학습(평가응시)하시는 모든 기록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실시간 모니터링 되고 있습니다.
    • 접속 시간 및 IP
    • 시험응시 및 과제제출 시간과 IP
    • 주차별 학습진행 관련 데이터
    • 성적 등
    • 고용상태변경(이직/재입사)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따라서 본인이 직접 학습진행 및 평가응시(과제제출) 하여야 하며 본인이 아닌 타인이 대리학습(평가응시)하여 적발되는 경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 24조, 제63조에 따라 고용보험비용 지원 또는 수강의 제한 및 과태료 처분 조치됩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학습(평가)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최소 수강시간 : 15분 이상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이 2019년 1월 22일(화) 개정되었습니다.
  • 학습시간 적용은 해당 고시 시행 이후 인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부정행위 금지

  • 공지 훈련 세부 일정에 따라 본인이 직접 훈련을 수강하여야 하며 대리, 허위 수강등을 하는 경우에는 고용 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평가에는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 부터 지정받은 훈련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모든 평가에 참여한 수료생 중 수료기준에 도달한 경우에 한하여 귀하는 고용 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학습보고서, 평가 등의 대리, 허위 작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료하여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향후 1년간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