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2024년 사업주훈련 훈련비 납입방법 및 환급금 지급절차 변경안내
2024-02-29
I
422

[공지] 2024년 사업주훈련 훈련비 납입방법 및 환급금 지급 절차 변경


‘24년 1월부터 실시되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의 훈련환급금 지급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훈련비

납입방법과 환급금 지급 신청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1. [훈련비 납입방법 변경]

-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훈련비 전액을 선납부하고 훈련종료 후 직접 또는 훈련기관이 대신

훈련비를 신청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60조 및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 제18조

 

○ 기존 : 자비 부담금만 납부

○ 변경 : 교육비 전액 납부 후 정부환급금 지급



2. [훈련비 입금]

○ 교육비 전액 입금

○ 계좌번호 : 광주은행 1107-021-393305  예금주 주식회사 디어에듀

 

 

3. [환급금 신청]

○ 환급금 신청권자 : 훈련기관인 디어에듀에서 신청대행

○ 환급금 수령 : 사업주(기업)


4. [환급금 신청절차]

★ 훈련기관이 훈련비용신청을 대행하며 

사업주(기업)는 HRD-Net 사이트에 환급받을 계좌를 미리 등록해야 비용신청이 가능함


○ HRD-Net사이트(www.hrd.go.kr) 기업회원 가입 후 [기업명 or 대표자명] 계좌 사전 등록 필수 !!!

○ 사업주 계좌 등록 방법 : HRD-Net 홈페이지 > 사업주훈련 > 사업주 계좌등록


([디어에듀공지] 2024년 사업주훈련 개편에 따른 사업주계좌 등록방법 안내 참고)


5. [환급금 지급기준]

○ 수료인원 : 훈련비 환급금 * 훈련인원

○ 미수료 인원 : 훈련비환급금*훈련인원*학습진도율*80%(진도율 50% 이상 미수료자만 해당)

 

6. [환급금 신청 및 지급 시기]

○ 환급금 신청 : 교육 종료 후 수료보고 완료시 가능(교육종료일 14일 후부터)

○ 환급금 지급 : 산업인력공단 비용신청서류 접수 후 약1개월 소요(산업인력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