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공지
- 2024년 안전보건교육 개정된 내용입니다.
- 2024-01-19
- I
- 1983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교육규정 개정에 따라 안전보건교육 주요 내용이 변경되었으니
안전보건 교육 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주기(반기) 완화
온라인교육 평가(시험) 수료기준 강화
모바일 수강 허용
1.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주기 완화
▷이전 : 분기 별로 교육 진행
▶개정 : 반기 별로 교육 진행
매 분기별로 진행했던 근로자 정기안전교육은 매 반기별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부터 근로자 정기안전교육은 반기별로 운영합니다.
2. 온라인교육 평가(시험) 수료기준 강화
▷이전 : 전체 차시 수강 후 전체 내용으로 시험 응시(N차)
▶개정 : 차시별 시험 응시(3회 응시 후 점수미달 시 강의 다시 수강 후 3회까지 재응시 가능)
교육 과정은 한 차시 당 실제 러닝타임 1시간 이상으로 구성되도록 하고 있어
모든 차시는 실제 수강 시간이 1시간 이상으로 진행됩니다.
- 진도율100%(20점) + 차시별 시험(80%)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
※ 차시별 시험이 있음.
※ 차시의 합산점수(진도율+차시별 시험)가 70점 이상이 되어야 수료
<예시> 각 과목이 100점 만점일때 총 점수는 70점 이상 득점하여야 이수
1.A과목의 학습진도를 95% 이수하고 학습평가(시험)은 50점 만점에서 30점 맞은 경우
- 학습진도율 95*0.2+(3/5*100)*0.8 = 67점(70점이하) 으로 A과목 미이수
2.B과목의 학습진도를 90%이수하고 학습평가(시험)은 50점 만점에서 40점 맞은 경우
- 학습진도율 90*0.2+(4/5*100)*0.8 = 82점(70점이상)으로 B과목 이수
※ 차시별 시험 응시 횟수는 최대 3회까지 제공
※ 시험 재응시 횟수 전부 소진 시 강의진도는 초기화되며 재수강 후 시험 3회까지 재응시 가능
평가(시험)는 모두 각 차시별로 실시되며,
최초 3회 응시 후 시험에서 점수 미달되면
해당 차시 강의를 재수강 한 뒤 재응시 하셔야 합니다.
※ 3회 응시 기회에서 모두 점수미달이 되신 분들은 해당 강의를 재수강하고
시험 재응시하셔야 하니 이 점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3. 모바일 수강 허용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
온라인교육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수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