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부정훈련이란 타인의 훈련과정을 대신 수강하거나, 평가를 대신 치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정훈련 적발시 해당 수강생은 진도율 및 평가점수에 상관없이 미수료 처리되고 재시험은 없습니다. 또한 수료점수에 상관없이 미수료로 처리됩니다.
부정훈련 적발기준은
1) 연속된 시간에 동일 IP, 동일 PC정보에서 평가 제출시
2) 접속사의 FDS 정보가 동일한 경우
3) 사업자정보가 다르지만 동일한 IP에서 수강시
4. 사업자정보가 다르지만 동일한 IP에서 평가시
위 항목 중 일치 했을 시 부정훈련으로 판단, 부정훈련 검출 프로그램을 통한 부정훈련 추출 진행합니다.
부정훈련 적발시 사업주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 훈련생 모두 처벌을 받습니다.
만약 부정훈련에 대해 알고 계신다면 고객지원센터 031-328-7891로 제보 또는 신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