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구분 | 법정의무교육 | 산업안전보건교육 | 직무능력향상교육 |
수료기준 | 진도율 | 100% | 80%이상 | 80%이상 |
평가 | 없음 | 70점이상 | 60점이상 |
수료 기준은 과정마다 상이하나
평가가 없는 교육은 진도율 100% 이상 시 수료
평가 있는 교육은 진도율 82% 이상(2026부터 교육원 자체기준으로 변경)+평균 점수 60점 이상 시 수료입니다.
단, 평가가 있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2024년부터 70점이상시 수료입니다.
부정훈련 및 모사답안 적발 시 미수료 처리됩니다.